서울시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 폐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을 기존에 지은 지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이달말 공포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시내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3일 시의회 임한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년 시 조례 제정때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허용연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에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따라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거쳐 연한에관계없어 재건축을 허용하되 시행령 자체에는 허용연한을 적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의 시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사업승인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대상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의 잠정적 내구연한을 빌딩 70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50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의경우 기준도 없고 연립주택 등은 15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허가, 자원과 건축비 낭비 등을 초래해 왔다"며 주택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