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광교산이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의 경관 및 풍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공동주택 건축불허가는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도(道) 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S건설과 H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청구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결문에서 "청구인인 두 기업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해당 토지가 훼손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광교산 등산로가 없어지게되는 것은 물론 주변 경관과 풍치, 미관 등의 손상이 우려된다"고 기각결정 이유를밝혔다. 또 "두 기업이 각각 토지면적 1만㎡ 미만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연접한 두 토지를 합하면 1만㎡가 넘는다"며 "이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한 토지형질변경규칙 제8조에 저촉됨에 따라 시의 불허가는 타당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건설과 H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광교산 자락 6천100여㎡와 5천600여㎡의 맞닿은대지에 19가구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지난 7월 광교산 미관 및 주민들의 등산로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