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건물 측면이 비스듬히 잘린 형태로 미관을 해치는 사선절개형 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축법과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정부와 시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는 "문화재 및 도로에 인접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앙각제도와 도로사선 제한때문에 종로구와 같이 문화재와 도로가 밀집된 곳에서는 측면 일부가 비스듬히 잘린사선형 건축물들이 난립할 수 밖에 없다"며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도시 전체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물의 면적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사선형이 아닌 정형으로 디자인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