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취학 아동을 증가시켜 교육환경 악화요인으로 꼽혀온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들 사업지역에 사는 기존 주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건축법.도시재개발법.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까지 확대됐다. 또 부과대상 사업 규정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건설하는 사업'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건축법에 따라 건설돼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은 주상복합건물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됐으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도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주상복합건물은 그동안 학생수용이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해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대단위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일반 분양자가 많이 포함돼 취학 수요를 급증시킴으로써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0.8%이고 이는 법률 공포(12월 5일) 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