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부도이후 우여곡절 끝에 채무조정이 타결된 분당 테마폴리스가 정상화 길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또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신탁 청산법인은 채권자 및 입점예정자들과 채무조정안을 타결하고 지난달 19일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지하 4층지상 7층, 연면적 29만6천4㎡)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시(市)에 신청했다. 그러나 한부신과 채권단, 입점예정자들은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관련법령상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논란이 일고 있다. 한부신 등은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될 경우 구분등기가 가능해져 입점상인들이 분양받은 점포의 소유권을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과 천장을 잇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집합건축물로 볼 수 있다며 테마폴리스는 내부가 트인 일반건축물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테마폴리스측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기면서 사용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며 "일단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신 및 채권단측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절차상 이를 바꾸기 어렵다"며 "얼마든지 시 재량에 따라 집합건축물로 사용허가해줄 수 있는데 법령을 자꾸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부신측은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이 날 경우 분양자들의 잔금납입, 미분양 면적에 대한 경매처분 등이 어려워져 정상화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상인 1천400여명으로 구성된 테마폴리스상가운영협의회는 10일 시를 항의방문, 그동안 테마폴리스 정상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시를 비난하며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테마폴리스는 지난해 2월 한부신 부도로 진통을 겪다 지난 9월 채무조정 타결에 따라 사용승인, 분양잔금 납입, 구분등기, 입점 등 절차를 거쳐 내년초 완전개장될예정이다. 한편 모란 시외버스터미널의 테마폴리스 이전문제도 관리비책정, 박차장(泊車場)변경 등이 아직 해결되지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