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예정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인근에 사격장이 위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주민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마을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양주군 양주읍 남방 2, 3리 138가구 400여명의 주민은마을과 100∼200여m 떨어진 거리에 사격장이 위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있다며 11일 국방부와 해당 군부대 등에 사격장 이전 촉구 요구서를 발송했다. 주민들은 1978년 남방리에 조성된 3만8천여평 규모의 군부대 소총 사격장에서사격훈련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지난 20여년간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수험생 등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사격장 인근 마을에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도가 최고 93㏈,최저 74㏈가 측정돼 공장 및 사업장 소음기준인 55㏈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격장 인근 녹양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까지 2천140가구가 입주할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며 남방 2, 3리 13만7천여㎡ 부지는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으로 지정돼 2003년 해제될 예정이다. 남방2리 이명훈(38) 이장은 "지난 20여년간 사격장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며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화가진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사격장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군부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해 주말과 야간 사격을 금지하고 사격장 이용도 최소화 하고 있다"며 "사격장 이전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검토중이지만 1∼2년안에 이전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