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주거단지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지난 1960년대 국내에 아파트가 첫선을 보인 이후 당대 "최고"로 꼽혀온 명품 아파트는 시설이나 가격 외에 또다른 유명세를 치른 곳이 많아 관심을 끈다. 다름아닌 "특혜분양" 또는 "편법분양" 시비다.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특혜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고,상식의 잣대로 불법은 아니라도 분명 "편법"으로 볼만한 사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시빗거리가 오히려 이름값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7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여년간 "부촌의 상징"으로 불려온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한국도시개발(現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78년 사원용으로 지은 9백여가구 중 6백여가구를 사원이 아닌 사회 고위층에게 분양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다. 수사결과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아 팔았거나 세를 준 5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또 당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8.8조치)을 내놓는데도 일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주상복합아파트 신드롬을 일으켰던 분당 파크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3월 4백46가구를 사전분양하고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최근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이름값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오는 2004년5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현재 평형별로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지난 10월 완공되자 마자 강남권 최고 주거단지로 떠오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역시 분양 초기 편법분양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꼭대기층에 90평형대와 30평형대를 잇대어 지으면서 결국 한 가구로 합칠 수 있게 한 것은 편법분양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 특정계층에만 개별 마케팅을 통해 사전분양한 것도 역시 시빗거리로 일반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