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변두리 22만여평이 빠르면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 집단취락지 등 북한산 인근 0.753㎢(22만7천783평)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이 이달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된다. 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 변경안이 확정되면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은 80.669㎢에서 79.916㎢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예정지는 서울 도봉1.도봉2.정릉3.방학.수유동 및 경기 의정부.고양시 7곳으로 집단취락 2곳 0.375㎢, 도로로 국립공원에서 단절된 곳 4곳 0.375㎢, 경계지역단독가옥 5곳 0.003㎢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모두 공원 경계내에 있으며 일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나머지는 도로 등이 뚫려 공원으로 가치가없기 때문에 공원구역에서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을 빠르면 이달 말까지 고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말 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0개 국립공원 주변 국.공유지와 바다 등 185㎢를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시키는 대신 공원 경계지역의 밀집 취락지와 사유지 등 50㎢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나 녹지 훼손이 서민주택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많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물론 보호가치가 적은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 더 많은 훼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뤄지며 구역조정안 입안→시.도 의견 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국립공원위원회 심의→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공원구역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