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1가구2주택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입장을 추후에 정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재경부, 국세청, 국세심판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열기로 한 예규심사위원회를 일단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택인정 여부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언제 예규심사위를 열지 현재로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이미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주택 소유자들은 1가구2주택 보유자가 되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해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최종 결론은 대통령선거 이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