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인천시의 건의를 수용, 송도신도시2공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앞으로 건설될 7천900가구 중 이달 중순에 3천940가구가 집중 분양되는 곳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9월6일 부평삼산1택지개발지구에 이어 두번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5년 이상,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분양에 인천시민 뿐아니라 수도권 거주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청약 과열, 분양권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인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