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로 예정된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시험 당시 문제지 부족으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이 건설교통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중이다. 이미 김모씨 등 피해 응시생 41명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무법인 정일의 설경수 변호사를 선임해 건교부 등을 상대로 한 공인중개사 재시험 청구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설 변호사는 4일 "시험 과정에서 문제지가 부족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수험생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다"며 "피해를 본 10여개 고사장 응시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전체 합격 커트라인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방안들을 고려해 봤으나 법률검토 끝에 시험무효화와 재시험을 청구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설 변호사는 "이미 41명의 피해 수험생들이 불합격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희망자를 더 모아 국가와 건교부 등 시험 주관 기관에 대해 재시험 청구와 손배소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산업인력관리공단측 집계만 해도 피해 응시생이 1천4명인 만큼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20일 실시된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원자 26만5천99명 중 75%인19만9천632명이 응시, 사상 최대 인원이 몰리면서 고사장 곳곳에서 문제지 부족으로시험시간이 지연돼 응시생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