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제한없이 세울 수 있었던 비공해공장도 내년부터는 최소 1만㎡(3천평)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지을 수 있고 아파트, 러브호텔 등의 건설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 도시지역의 8할을 차지하는 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도 건폐.용적률 제한만 있고 층수 제한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4층 이하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뉘는 준농림지역에서의 비공해공장 건축 요건이 구체화돼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을 아예 지을 수없고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부지를 1만㎡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준농림지에서는 단독으로, 또는 몇개 업체가 모여 1만㎡ 이상 땅을 확보해야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1만5천㎡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비공해공장이면 지금처럼 100-200평 규모라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또 아파트도 개별 아파트는 용적률을 80% 이하로, 아파트단지는 부지 10만㎡ 이상에 용적률 200%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던 것도, 개별 아파트는 아예 불허하고 아파트단지는 부지 30만㎡ 이상에 용적률 150% 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러브호텔은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세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도 3층 이하에 연면적 200평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80% 등으로 건폐.용적률기준만 있고 층수 제한은 없었으나 앞으로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허용,환경친화적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4.8%로, 이중 녹지지역이 7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나홀로' 건축물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셈. 건교부 관계자는 "`나홀로 아파트' 등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주택개발을 막고난개발의 주원인인 개별공장과 러브호텔 등의 건설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이 시행령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