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면서 불가피하게 대지면적 기준 이하로 줄어든 '자투리 땅'에서도 건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건축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90㎡,상업지역은 1백50㎡ 이하의 소규모 대지에선 건물을 증·개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대지의 일부가 편입돼 대지면적이 불가피하게 줄어든 경우 주택이 아무리 낡았더라도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원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다만 무분별한 증·개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증·개축 규모는 기존 건축물 건립 당시 적용된 최고 층수와 연면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또 건물 신축은 앞으로도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