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진척도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가 영업소에 비치했던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및 관리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과 공사진척도, 하수급인 현황등을 기재하는 장부로, 지금까지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었다. 또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 등이 생긴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37%, 금액 95%)에 대해, 2004년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60%, 금액 98%)에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주요 정보가 종합 관리되면 부실시공, 공사지체, 현장기술자 허위.중복 배치 등을 줄일 수 있고 정부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상황을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