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서울 서초구와 은평구 등 19개 구(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거래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1일 "최근 한달간 19개 자치구내 그린벨트에서의 토지거래 내역을 해당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아 투기 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통보된 그린벨트내 토지거래 내역은 서초구 26건, 은평구 1백41건, 노원구 23건 등이다. 통보내역에는 우선 집계된 1백94필지가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노원구 중계동 50필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37필지 및 구파발동 8필지, 강동구 하일동 40필지 등도 포함돼 있다. 투기혐의자 유형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토지매매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사람 미성년.부녀.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토지소유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땅 투기는 아파트보다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선별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땅투기 혐의자 선별작업은 앞으로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