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아파트간 상호 이주가 가능해지고,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영구임대주택의 상호 이주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시의회 이광국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결혼.출산으로 인해 가족수가 증가하는 경우 ▲결혼에 의한 분가나 가족의 사망으로 가족수가 감소하는 경우 ▲기타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 단지안 다른 평형으로의 이주가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상호 이주가 아예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상호 이주를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 이주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임대주택 상호이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2004년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마친 뒤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상호 이주까지 허용할 경우 입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상호 이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대보증금 융자재원으로 내년 50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2004년부터는 기금조성금액을 6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보조 대상도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 4급 이상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