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려온 경기도 용인의 수지 기흥 구성 등지에서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계 및 주택조합들의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용인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용인시가 수립한 계획안 가운데 상당수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낮추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주변 교통 및 환경여건을 감안한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상당수도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당수는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제3종 주거지역에는 고밀도 아파트를, 제2종 주거지역에는 12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용인지역을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건설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이날 위원회는 수지읍 상현리 500 일대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성읍 마북리 산 26 일대와 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 등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뒤 주변 여건을 감안,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결정했다. 역시 수지읍 신봉리 381의 1 일원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모현면 동림리 47의 25, 인근 능원리 43의4 일대 등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용인지역의 주택 밀도를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라며 "난개발의 대명사로 돼 있는 용인지역에서 앞으로 도로와 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앞으로 SOC 시설을 확충한 상태에서 계획적이고도 저밀도로 도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용인지역에서 용적률 하락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함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