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 때 청약자가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하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의 실시로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주공 인터넷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이용, 집에서도 쉽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주공은 이달 말 분양되는 화성태안지구 주공아파트부터 인터넷 청약을 적용키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