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간척지 처리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현대건설은 28일 서산간척지 1천448만평을 피해 농민들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는 농림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매각 승인조건 변경거부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농민들이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수준의 땅값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매각 대상자 변경을 농림부에 요청했으나 지난 9월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당했다"면서 "농림부는 농민과의 협상만을 강요하지 말고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지난 91년 서산간척지 매립면허를 내주면서 현대건설이 소유하게 되는 약 3천100만평의 간척지 부지중 1천448만평을 피해농민들에게 우선 팔도록 조건을달았으나 매각가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그동안 매각가를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지의 매각이 지연돼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