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던 집을 재건축하면서 새 집을 산 사람은 재건축된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세법령 해석사례 3건을 시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재건축주택 취득 기준일을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 이전 원래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채 있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재건축 주택을 새집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대상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와 함께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추가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는 첫번째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만 두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내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려다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인간 상속지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