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지역을 아파트가 들어서는 시·군·구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조합아파트가 건립되는 시·군·구청이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해 사업이 불가능한 땅을 선정하거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부지에는 1개의 지역조합만을 허용해 건설업체의 편법 분양수단으로 활용돼온 복수조합(연합조합)의 발생 가능성을 봉쇄하되 건립 가구수 범위 안에서 한번만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