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가짜 입주권 무더기 거래사실이 법원 소송과정에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상암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 전매와 관련, 97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2천3백53건중 15.0%인 3백54건의 입주권 원매도자가 공사가 관리 중인 입주권 신청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주권이 나오는 3천6백49가구 가운데 약 55%인 1천9백99건이 입주권 불법거래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가짜 입주권을 산 매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상암지구 가짜 입주권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주권 매입자들이 향후 입주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 결과를 법원이 도시개발공사측에 통보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입주권 시세가 적어도 4천만∼5천만원선에 달하고 상당수 매수자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기 피해액은 최소 1백4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민 도개공 주택분양과장은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 분양신청 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해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주권 매매 등은 불법이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입주권을 매매하지 않는게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으로 일반분양권과는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상암지구에는 모두 3천6백49가구의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 현재 입주권을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분양계약 때 원매자가 입주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입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원매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할 때에는 입주권 승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