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가짜 입주권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다. 25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상암지구 특별공급 분양아파트 입주권 전매와 관련, 올해 11월까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2천353건중 354건(15%)이 입주권원매도자가 공사가 관리중인 입주권 신청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입주권 매입자들이 향후 입주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결정 결과를 법원이 도시개발공사측에 통보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주권 시세가 4천만∼5천만원선이고 상당수 매수자가 가처분 신청을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기 피해액은 최소 14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관계자는 "분양계약이 이뤄진 분양권과 분양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단순히분양신청자격만 주어지는 입주권을 혼동해 입주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입주권의 매매 등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분양계약 전에는 입주권 매매를 하지 않는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입주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개발지역 아파트에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공급권으로 일반분양권과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상암지구에는 총 3천649세대가 특별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