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등 아파트 건설 원가 상승요인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분양가 인상여부를 놓고 물밑 저울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깊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 주택시장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분양가를 쉽게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층간 소음기준 및 난간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비 상승이 불기피하다"며 이를 분양가에 반영시킬 움직임이다. 여기에다 최근 수도권 일대의 공공 택지개발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민간개발택지의 땅값도 치솟고 있다. 올해들어 큰 폭으로 오른 인건비 및 자재비도 내년도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D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달라질 새로운 층간 소음 기준 등에 맞춰 아파트를 지으려면 32평형짜리의 경우 분양가가 현재보다 최소한 2백만∼3백만원 정도는 비싸질 것"이라며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dB),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뛰는 소리)도 50dB이하로 맞추거나 건교부 장관이 정한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토록 했다. 계단이나 발코니 난간높이도 어린이 추락사고방지를 위해 현행(1백10㎝)보다 10㎝를 더 높이고,간살간격도 현행 15㎝에서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토록 했다. 업계는 새 기준에 맞춰 아파트를 지으려면 바닥 두께를 현재(1백35∼1백80㎜)보다 최소 20㎜는 두껍게 시공해야 하는 만큼 평당 5만∼1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올들어 철근·콘크리트와 레미콘 등 원자재값과 건설현장의 장비임대가격,건설기술자 인건비 등이 오르고 개발 가능지의 땅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도 무시못할 압박요인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들이 이같은 원가상승 요인을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업체들이 건설원가 대신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려놓았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2∼3년동안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인상해 폭리를 취했던 주택업계가 일부 품질개선 법제화를 틈타 또다시 가격을 올리려는 것은 부도덕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주택경기가 불투명한 것도 분양가 인상을 어렵게 하는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출퇴근이 불편한 곳은 여지없이 미달사태가 나타나는 등 신규분양 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올려 미분양을 떠안는 것보다는 초기 계약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낫다"며 "결국 12월 주택시장 동향이 내년도 아파트 분양가 인상 또는 동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