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가구수를 함부로 늘리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주인들이 건물에 임의로 경계벽을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것을 막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세대·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주택 소유주가 5∼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경계벽을 설치,8∼9가구까지 마음대로 늘려 임대하거나 분양해도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 안전과 주차 등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1천8백86동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모두 조사한 결과 19.9%인 3백77동이 임의로 가구를 분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