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등 시내 33개 가로구역 113㎞ 주변에 대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이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정개발연구원과 건축사사무소 등에 의뢰한 학술 및 기술부문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내 33개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지정은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높이를 조사, 특성에맞춰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2000년 테헤란로와 지난해 천호대로변에 시범 적용됐다. 이에따라 내년 6월 용역이 끝나는대로 강남대로(한남대교앞∼양재사거리)와 왕산로(신설∼청량리로터리), 언주로(전화국∼성수사거리), 동작대로(이수∼사당사거리), 남부순환로(시흥대로앞∼사당사거리) 등 시내 10개 가로구역 32.7㎞ 주변에 최고높이 기준이 지정된다. 이어 2004년에는 왕십리길과 도산대로, 봉은사로, 천호대로 등 13개 구역 40㎞,2005년에는 보문로와 망우로, 구의로, 광나루길, 시흥대로 등 10개 구역 40.4㎞ 주변의 최고높이 기준이 각각 설정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건축물 경관을 관리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주요 도로 주변의 건축물 최고높이를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