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주변에 들어서는 음식점, 아파트, 소규모 공장 등도 개발지역의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 △개발지역 면적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 지역도 부담구역에 포함시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은 토지 분양가에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돼 입주민이 부담하지만 주변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공짜로 사용할 뿐 아니라 난개발 등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장과 각 도의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서 주변 지역도 함께 지정해 각종 신규 개발행위자로부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