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압류당했어도 해당 물건의 경매대금이 입금되기 전까지 체납 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세무당국이 압류재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면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내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한 체납자가 공매를 통한 압류재산 매각 결정 이후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제기한 매각 결정 취소청구를 국세심판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