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새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거래허가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 관보를 통해 서울 등수도권 일대 6천605.92㎢(19억9천829만평)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 뉴타운과 인근지역,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이다. 이는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판교 신도시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면적의 83.1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지정내역 ] ◇수도권 투기우려지역:6,590.27㎢(약 199,356만평) ┌────────────────────────────────┬────┐ │ 대 상 지 역 │면적(㎢)│ ├────────────────────────────────┼────┤ │서울특별시중 녹지지역 │ 86.42│ ├────────────────────────────────┼────┤ │인천광역시중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 570.98│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동두천시, 안산시│ │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 │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조안면제외), 용인시(중앙 │ │ │동,역삼동,유림동,동부동,포곡면,모현면,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 │5,932.87│ │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제외), 안성│ │ │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 │ │ │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제외)중 │ │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 │ └────────────────────────────────┴────┘ ◇서울시 뉴타운 개발지역:15.65㎢(약473만평) ┌────────────────────────────────┬────┐ │ 대 상 지 역 │면적(㎢)│ ├────────────────────────────────┼────┤ │성북구 정릉동.길음동 │ 9.66 │ │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 1.08 │ │동대문구 용두동.신설동 │ 1.60 │ │중구 신당동.황학동 │ 2.72 │ │종로구 숭인동 │ 0.59 │ └────────────────────────────────┴────┘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