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여 매물로 내놓는 호가 조작과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재건축되는 것처럼 속여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부동산중개업소 7천5백59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부당 중개행위를 한 3백4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소중 1백40곳은 등록 및 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2백9곳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호가조작 업소 13곳, 재건축 관련 투기 조장 8곳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확인설명서 미작성 68곳, 행정명령 미이행 64곳, 영수증 부적정 41곳, 자격증 대여 38곳, 수수료 과다 징수 14곳, 무등록 영업 3곳 등이었다. 목동의 K중개업소 대표는 시세가 4억원선인 32평형 아파트의 호가를 인터넷에 4억5천만원 이상으로 부풀려 올렸다 적발되는 등 목동과 강남지역 중개업소 여러 곳이 호가 조작으로 적발됐다. 강서구 J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곧 이뤄질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강남에서 활동한 '떴다방'(이동중개업소) 업자는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구입해 5천만원을 받고 되팔다 단속에 걸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가조작과 재건축 관련 투기 조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며 "최근 강북 뉴타운개발 및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큰 만큼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