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산율이 아파트가격대(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2∼10%에서 4∼30%로 현재보다 2~3배씩 대폭 오른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억원선인 서초동 H아파트에 실제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재 16만6천원에서 내년엔 18만3천여원으로 10.2% 정도 오른다. 강남 52평형(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가 지금의 48만7천원에서 58만1천원으로 19.3% 정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11일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가산율을 이처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세정과장 회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산세 가산율을 기준시가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대형 고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억∼4억원'아파트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4%,'4억∼5억원'짜리는 8%,'5억∼10억원'짜리는 15%,'10억∼15억원'짜리는 25%,'15억원 초과'아파트는 30%로 책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산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과열지역인 서울 전역에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한다. 이중 재산세의 최고 가산율을 적용받는 기준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1백40가구로 집계됐으나 최근들어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재산세 가산율 대폭 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