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조합은 한차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하나의 부지에 여러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 주택조합을 금지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차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