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을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도급공사(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 대표업체에만 부과했던 부실벌점을 분담률에 따라 나눠 부과하도록 했으며 발주청이 우수건설업자를지정할 때 다른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벌점까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감점 범위도상향조정했다. 또 우수건설업자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번 지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었으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