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투기장화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 방식과 관련,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분양권 전매 제한,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 잇따른 집값 안정대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일부지역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과열이 빚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에만 나타나는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도시 상업지역에 주로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는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경쟁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선착순 분양 대신 공개청약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밤샘 줄서기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과열현상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