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첩 규제등을 이유로 양평과 연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7일 도(道)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일 이천, 여주, 가평을 제외한 도내 28개시.군내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5천93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달 중순께 정식 지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군 지역과 접경지역인연천군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4년간 지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추가 허가구역에서 제외된이천, 여주 등과 양평, 연천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양평과 연천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번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크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