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2년까지 조성키로 한 `강북뉴타운' 3곳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등 `뉴타운'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전입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길음 뉴타운은 내년 7∼9월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에 이어 7∼12월 미시행 재개발구역이 대한 지정이 이뤄지며,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6∼7월께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각각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의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일부 주민이 `분양권 혜택' 등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뉴타운 대상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입신고 때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일반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뉴타운내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려는 투기성 신청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저촉을 받아 거의 불가능한 만큼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최근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 등지에 대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농지 1천㎡, 임야 2천㎡를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여부, 이용목적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