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6년까지 주거중심형으로 조성할 예정인 성북구 길음동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재개발구역 이외 지역의 건물 소유주에게도 재개발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길음 뉴타운 대상지역중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건물 소유주에게도 권역내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시가 길음동 624번지 일대 95만㎡에 조성하는 길음 뉴타운은 8개 재개발구역 50만7천㎡과 일반지역 44만3천㎡으로 이뤄졌으며, 재개발구역의 경우 기존대로 조합이재개발사업을 시행하되 도로나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나 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밖에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에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투기발생시 사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도 예상됨에 따라 ▲원주민 경제능력에 맞는 소규모 주택 건설 유도 ▲세입자에 대한 권역내 재개발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투기과열 우려때 거래동향 세무서 통보 ▲자치구 전담부서 운영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