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투기과열지구'를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맞게 운용키로 하고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남양주시 호평동 등 10개 지역중 화성시 태안읍과 남양주시 와부읍, 고양시 대화동.탄현동을 과열지구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동백 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10개 지역에서 7개로 줄어들고 인천시의 경우 삼산지구는 계속 과열지구로 남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투기지역'과 기존의 '투기과열지구'가 겹칠 경우 지역주민의 조세저항 등 민원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주촉법)의 손질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공개추첨분양을 한다. 또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50%를 우선공급한다. 아파트 분양권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투기지역'은 최근 2개월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의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에 대해 지정되는데 해당지역에선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고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경기도는 '투기지역'이 지정되면 투기억제 효과가 충분히 기대되는 만큼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를 기계적으로 아파트 청약경쟁률 기준(최근 2개월동안의 평균 경쟁률 5대 1 이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기우려가 없는 농촌 아파트 지역이 지정되고 투기바람이 부는 곳은 빠지게 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과 관련, "동백지구는 인근 죽전이나 성복리, 수지지구의 아파트 분양 경험에 비춰 청약과열이 우려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