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 감면된다. 국회 재경위는 30일 새벽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초 보유기간에 따라 20%, 30%, 60%의 양도세를 경감하기로 잠정합의했던 것을 이같이 수정, 통과시켰다고 한나라당정의화(鄭義和),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이 전했다. 소위에선 당초 잠정합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측이 "감면폭이 너무 커 투기방지라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 논란끝에 감면폭을 축소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의 양도소득세 공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과 관련, 세계잉여금의 50%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강제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강제전입 비율을 명문화 할경우 재정운영의 신축성에 장애가 되는 데다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운태 의원이 밝혔다. 소위는 신협에 대한 특별보험료 부과 및 농가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세부과면제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견이 맞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