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이나 주공 공공임대아파트를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있을까. 정답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전매 및 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히 청약에 두려움을 갖는 수요자들이 많다. 지난 2000년 7월 개정된 임대주택법령에 따르면 우선 직장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때문에 해당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 상속 또는 혼인 등의 이유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민을 가거나 1년이상 해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매나 전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주민등록상 기록된 가구원 전원이 이사를 가야하며 전매나 전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할 수 있다.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예컨대 경기도 광주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돼 용인으로 이사를 한다면 거주하고 있던 임대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주고 이사할 수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세입자나 구입하려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전매 전대가 아예 금지된 것처럼 잘못 알려져왔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전매나 전대제한 때문에 임대주택 청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