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길음'과 '왕십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미 지난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르면 11월 초순부터 강북 뉴타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강북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크게 요동친 데 따른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