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데 따른 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그러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9일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에 대해선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소위는 또 주민이 임의로 운영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5분의 4로 강화, 주민들 사이의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의 시공 보증을 의무화해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내의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경우 평가금액의 80%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토지 매입에 따른 주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