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투기지역 지정'과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과세' 방침이 30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은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했던 것보다 다소 후퇴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전국의 집값상승률을 감안해 지정되는 투기지역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돼 투기지역내 부동산 매매로 이익을 얻기가 힘들게 됐다. ◆ 단기간내 투기지역 지정 가능 정부는 '투기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즉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집값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 2개월이 지나면 투기지역으로 곧장 지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지의 경우 분기 단위로 매매동향이 발표되기 때문에 3개월간 가격변동을 기준으로 투기지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기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될 경우 집값 또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 정부는 지난 11일 '10.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전용면적 45평 초과, 시가 6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을 6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시가가 6억원 이상이지만 45평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른 당사자들의 반발을 반영,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은 3∼5년 보유시에는 10%가 그대로 적용되고 5∼10년 보유때는 15%에서 25%로, 10년이상 보유시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전 4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9억원에 처분할 경우 장기보유공제로 1천2백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용면적 45평미만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문제와 함께 세율체계가 복잡해지는 부작용이 일 전망이다. ◆ 일용직 근로자 감세혜택 확대 일당 6만원이었던 일용직근로자 소득세 면세점이 내년부터 8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8만원 이상 일당을 받던 근로자들은 하루 9백9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연간 2백5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셈이다. 내년 6월 종료될 예정인 농어민 면세유 공급혜택을 3년간 연장키로 한 것 등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선심성 세금감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