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지난 1∼6월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이른바 `토지이동'된 8천5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를 31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과세표준액 등의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내달 1∼30일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