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주택일지라도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특별공제폭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물론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따르면 이날 세법 심의에서 고가주택에 새로 편입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45평 미만을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장기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 주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급주택(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이고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은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과표에서 빼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잠정 합의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은 보유기간별로 각각 양도차익의 20%(3-5년), 30%(5-10년), 60%(10년 이상)로 확대된다. 또 투기지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주택과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1백50여개에 달하는 부실신협을 연내에 정리하고 이들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조기에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빚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