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차인도 적극 보호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 특징. 건설업체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퇴직자 등 일반인도 자금을 모으고 조합을 결성해 주택임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되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 개정안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사항을 법제화한데다 주무 부처인 건교부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정부 공포,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5-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해 왔지만 일반인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 몇채씩 소규모로 운영했던 것이 현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인도 자금을 모으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구성해 비교적 큰 규모로 아파트 등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부도에 대비한 임차인 보호대책도 강화돼 건설기간에 한해 보증해줬던 임대보증금 반환과 건설기간에만 금지됐던 임대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이 5-10년의임대기간이 끝난 뒤의 분양전환 때까지로 연장됐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 외에는 보호장치가 없었으며 제한물권 설정시에도 후순위로 보호를거의 받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어진 48만가구의 임대주택 가운데 외환위기를 전후해 12만가구가 부도가 났음에도 임차인들이 보증금 등을 되돌려받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는 실정이라는 게 건교부 설명.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이를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법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와 경기상황 등에 따라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일상화.집단민원화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 임의로 설치됐던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만조정하는데 그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사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반인이 결성하는 조합이 절차와 자격기준, 운영.관리 등과관련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설업체에 준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