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24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물리기로 한 정부의 당초 방침을 바꿔 양도세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주택이라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감면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3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도 3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특별공제토록 돼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공제폭을 현행보다 두 배 정도 확대하거나 1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아예 면제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양도세 과세는 부동산 투기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10년 이상 주택보유자는 공제폭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회기내 마무리, 내달 8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