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 경매광고 비리 근절 등을 위해 개별 신문사 영업소가 해오던 신문 경매광고와 공시최고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에서대행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수원지법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24일밝혔다. 이에따라 각급 법원에서 주관하던 공고 신문 선정 및 단가 책정은 언론재단의제안서를 받아 법원이 승인하게 되며, 공고원고 작성도 언론재단에서 작성한 뒤 법원은 확인만 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신문공고 횟수를 최초 매각 기일때만 1차례 공고하도록 최소화하고장기적으로는 인터넷 공고로 대체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10개 이상 신문에 윤번으로 공고했는데 이 제도가시행되면 공고 신문수가 법원당 2-3개 정도로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성과가 좋으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