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영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크게 완화돼 민간 부문의 도시개발 참여가 활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기업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땅주인의 동의 요건을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구역 지정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심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시개발은 이처럼 민간 등 시행자가 제안, 지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건교부 장관)가 지정하거나 시.군.구청장의 직권요청 및 지정권자의 직권지정으로 이뤄진다. 민주당 설송웅 의원이 입법한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시개발법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지 조성 등 단일목적이아닌 주택, 산업, 유통기능 등을 갖춘 균형있고 체계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 제정됐으나 사업시행 절차가 까다로워 신도시 개발 등에 거의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자본.기술력이 있는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법인 설립시 민간은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토지소유자나 조합, 신탁회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공동법인 설립시 공공기관이 50%이상 출자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특히 환지(換地) 방식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를 건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대상을 최소 건축허용 면적 미만 과소토지에만 허용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역이 변경되면 개발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하도록 했던 것을 지정후 하도록 개선했다.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100만㎡(30만평) 이상은 건교부 장관이승인하도록 했었으나 이를 100만㎡ 이상은 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이원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은 주거지 뿐 아니라 상업.업무.유통단지를 복합적으로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강북 정비에 도시개발법이 적합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는 도시재개발법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