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시범지구는 각각 도심,주거중심,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왕십리, 길음, 은평 지역의 상세한 개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왕십리 뉴타운; 도심형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 일대 32만4천㎡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대상구역이나 장기간 사업이 미시행된 지역이다. 가로변에는 상가 및 공장(금형제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지역내부는 노후주택과 소형제조업 및 식당 등이 기능이 혼재돼있는 한편 도로폭이 좁고 주변에 공원 등휴식공간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 따라서 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청계천복원과 연계해 도시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시말해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인접 뉴타운으로서 상근인구를 포함, 10만명 수준의 직장과 주거가 서로 가까운 직주근접형으로 개발된다. 청계천로와 왕십리길 사이로 마장로가 있는 이곳은 대체로 청계천로변으로는 상업.업무 기능이, 그 배후지역인 아래쪽이 주거 및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다. 전체사업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되 왕십리1동 286 일대 8만2천780㎡는 우선시행 시범구역으로 삼아 2006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시범구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해 사업을 시행하며 세입자등을 위해 구역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단지를 함께 건립하며 초등학교시설 및 청계천 복원 수변공원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인구는 4천275세대에 1만1천800명이나 나중에 6천세대, 2만1천명선까지 늘려 도심공동화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사업시행시 공동주택 분양금과 국민임대주택 건립 정부지원금 등(2천억원)으로 충당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되 시범구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우선 투자한다. 제2구역부터는 시범구역의 아파트 분양금 등 회수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시 도시개발공사 조달재원(기채 또는 은행차입)으로 연차별 투자방식이 추진된다. ◆길음 뉴타운; 주거중심형 주거중심형인 길음뉴타운은 재개발구역 밀집구역인 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 95만㎡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노후.불량주택이 불규칙하게 구릉지에 입지해 현재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곳이다.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돼 1만여세대가 입주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뉴타운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앞으로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한 인구 4만의 뉴타운으로 조성된다. 길음1,2,4,5,6,7,8구역과 정릉9구역 등 총8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예정인데 현재 재개발 대상지는 50만7천267㎡로 재개발이 시행중인 곳은 34만여㎡, 미시행인 곳은 15만여㎡이며 재개발 대상이 아닌 일반지역은 44만2천733㎡이다. 사업시행방식과 관련, 재개발구역은 현재와 같이 지역주민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해 시행하고 재개발구역밖의 일반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우선 권역내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봉로∼정릉길 보조간선도로, 인수로∼솔샘길(터널) 보조간선도로 등을 내고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등 학교부지와 근린공원 2곳을 조성하되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한다. 재원조달과 관련, 재개발구역내는 주택재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그외 사업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한다. 내년6월까지 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늦어도 2008년12월까지는 구역내 재개발사업을 전부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은평 뉴타운; 신시가지형 신시가지형인 은평 뉴타운은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59만㎡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중 그린벨트가 우선해제될 전망이다. 지역이 광활한 관계로 전체를 5개지구로 나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구파발3거리에 접한 진관내동 400일대 75만㎡를 시범지구인 1지구로 삼아 200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도시개발공사로 녹지나 나대지는 토지 수용, 취락지역은 환지,기존 양호주거지역은 그대로 존치하는 방식으로 1만1천500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정부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의 건립도 포함되며 기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점을 감안,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건폐율 등은 낮게 적용된다. 재원조달은 사업시행시 분양금과 국민임대주택 건립 정부지원금 등으로 전액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범지구는 도시개발공사 자체 재원과 필요시 은행 차입등의 방법으로, 제2지구부터는 시범지구의 분양금 등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자촌 및 한양주택 등 기존 양호한 주택지 등은 사업계획구역에는 포함하되 원칙적으로 그대로 존치한다. 구역내 주택이 없는 나대지,전, 답, 임야 등 공지는 주택정비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한다. 2003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수 등 보상절차를 시행해 2004년 상반기중 택지조성공사에 착수, 주택공급(분양)은 그해 하반기에 시작하고 입주는 2006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되며 공급면적 기준으로는 18∼22평규모이고 사업구역내 주택소유자 및 농지 소유및 경작자 등은 각각 분양주택(25.7평,18평이하) 및 상가공급 대상자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